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을 소재 지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 장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2.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파워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2,660,000원, 2014. 9. 임금 200,000원 합계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0,87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94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을 소재 지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선박도 장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 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파워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213,600원, 임금( 퇴직 적립 공제금) 2,247,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9.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파워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133,37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5. 4. 22.까지 파워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107,840원, 임금( 퇴직 적립 공제금) 3,997,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9』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출근부, 급여 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2015 고단 9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