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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7. 02:2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들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0 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모습을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뭘 보냐,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 죽여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와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4. 12. 1. 22:04 경 위 G 식당에서, 후배인 H를 ‘ 열중 쉬어’ 자세로 세워 놓고 90 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그 중 한 명을 불러 “ 앉아 라, 앉지 못해,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자 머리를 쓸어내리는 등으로 겁을 주고, 옆 테이블로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 너 계속 까불어, 웃어 봐 ”라고 말한 후 “ 뭐요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 왜 밥을 먹는 사람을 때리느냐

”며 항의하는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 뭐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H는 피고인에게 90 도로 허리를 굽혀 “ 형님” 이라고 큰소리로 인사한 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게 어디다

대고 까불어, 감히 대꾸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