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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투약, 수입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50 경 호주 퍼스 시티 (Perth City)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D, E, F, G, H와 함께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23:50 경 호주 퍼스 시티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E, G, H와 함께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01:00 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K 나이트클럽에서 D, F 등과 함께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5. 하순 무렵 한국에 있는 G으로부터 D, H를 통해 엑스터시 60 정을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5. 15:45 경 호주 퍼스 시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60 정을 수수한 후, 같은 달 27. 13:30 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M 건물 내 푸드 코너에서 위 엑스터시 60 정을 H에게 건네주었다.

H는 2016. 5. 30. 09:40 경 호주 퍼 스매 닝 시티에 있는 N에서 엑스터시 60 정을 국제 우편물( 등기번호: O)에 숨겨 충주시 P로 송부한 후 G에게 이를 알려주어 G이 2016. 6. 3. 13:15 경 Q 담당 자로부터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60 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엑스터시 60 정 밀수입 관련 R, 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