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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에서 피해자 B에게 “ 채소와 건어물 등 식 자재 도매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대금 등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주고 최대한 빨리 원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식 자재 도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호텔 숙박비와 생활비, 개인 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6,8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원) 교부계좌 기망내용 1 2013. 11. 20. 10,000,000 피고 인 명의 E (F) 식 자재 도매사업을 위한 납품대금 등 사업비용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을 한 달 내로 갚아 준다고 기망 2 2014. 5. 21. 21,000,000 피고 인 명의 G (H) 3 2014. 6. 30. 5,500,000 〃 4 2014. 7. 25. 5,000,000 피고 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J) 5 2014. 9. 2. 10,000,000 피고 인 명의 기업은행 (K) 6 2014. 11. 3. 12,000,000 〃 7 2014. 11. 7. 9,000,000 〃 8 2014. 11. 28. 300,000 〃 9 2014. 12. 1. 8,000,000 〃 10 2014. 12. 12. 500,000 〃 11 2014. 12. 23. 250,000 〃 12 2015. 1. 28. 200,000 〃 13 2015. 4. 8. 6,000,000 〃 14 2015. 4. 17. 10,000,000 〃 15 2015. 7. 15. 5,000,000 〃 16 2015. 8. 31. 1,000,000 〃 5,400,000 〃 17 2015. 9. 25. 5,000,000 〃 18 2015. 11. 17. 540,000 피고 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J) 19 2015. 11. 23. 17,900,000 피고 인 명의 기업은행 ((K) 대출 금 미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