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3고단5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2. 12. 10. 14:3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약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근처 가게에 다녀오는 사이 잠시 놓아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 LG싸이언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1권이 들어 있는 위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중학교 동창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2013. 1. 5. 23:20경 경북 울진군 H 소재 피해자 I(여, 59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의 뒷문으로 가 피고인 B은 뒷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쇠갈고리를 문틈으로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가방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5]
1. 2013. 1. 말경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J은 2013년 1월말 03:0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J은 가게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스마트 폰(갤럭시 호핀) 1대와 충전기 1개, 냉장고에 있던 맥주 4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30. 특수절도 피고인 A과 J은 2013. 1. 30. 01:00경 울진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J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마트 뒤쪽의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환타 2병, 콜라 2병,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