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2014가단21103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정AA
2014. 7. 22.
2014. 8. 12.
1. 소외 박BB(OOOOOO-OOOOOOO)와 피고 정AA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2. 16.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2. 2. 16. 접수 제19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박BB거 사업자 미등록으로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무신고 ・ 무납부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내지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갑 제2호증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11.1기
2011.06.30.
2012.04.30.
OOOO
OOOO
부가가치세
2011.2기
2011.12.31.
2012.04.30.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2.08.31.
OOOO
OOOO
계
OOOO
OOOO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7호 참조)하므로 박BB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는 2011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 6. 30.과 2011. 12. 31.에 각각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박BB가 사업자 미등록으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하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박BB의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2012. 2. 15.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2. 4. 30. 납기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국세통합시스템 과세예고통지이력조회(NSAG) 화면 사본 참조).
2. 사해행위 발생
" 박BB는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2012. 2. 16. 그 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2. 2. 16. 접수 제OOOO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정A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4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3. 사해행위의 인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고액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하던 중 소외 박BB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14. 3. 18.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2 신청의 박BB 재산등 자료현황표,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조).
4.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2012. 2. 16.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으로 평가액은 2008. 9. 25. 취득가액인 OOOO원(직전 거래가액)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위 국세는 OOOO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4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제5호증의 1내지2 소외 박BB 재산등 자료현황표 참조).
5. 사해의 의사
박BB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고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12. 2. 16.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4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6.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박BB의 자녀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박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행위가 박BB의 채무초과를 야기하고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박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조).
7. 결 어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박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북인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박BB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