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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967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들 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금품을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그 계좌 등이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자 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위 피 무고 자들이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O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위 사기범에게 은행계좌 등을 건넨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