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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사천마을 앞 도로를 28사단 쪽에서 마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도로 양옆으로 인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스키드 마크에 의한 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