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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053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2. 22.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그 이자조로 원고가 원주시 C 임야 17,8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단계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2억 7,000만 원) 및 함께 동업하기 위하여 설립한 E 설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4,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210만 원을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7. 8. 20.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이자 일부를 지급한 후 현재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04. 4. 1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006. 2. 22. 이 사건 임야가 매도되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교부된 사실, 피고는 2006. 2. 22. 자신의 처남인 D와 D의 친구인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그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표금 중 4,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4295),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임시로 보관시킨 것이고, 원고와 D가 이 사건 임야의 공동투자자로서 위 계약금 중 1/2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금 중 1/2인 5,000만 원 중 기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