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3:4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3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