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3:4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3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