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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여, 46세)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식기건조대에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4.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 단, 이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