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일명 ‘D’, ‘E’)과 전화통화를 하고, 2014. 5. 30. 19: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이 발송한 은행 봉투 속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15. 14: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7-4에 있는 농협 서초제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이 알려준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4. 7. 15. 15: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 맞은편 우편함에 위 C이 은닉해 놓은 은행 봉투 속에 포장된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2:04경 위 농협 서초제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이 알려준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4. 7. 31. 12:20경 위 K 식당 맞은편 건물 계단 손잡이에 위 C이 은닉해 놓은 은행 봉투 속에 포장된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30. 21:00경 위 G 사무실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이 담겨진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21:00경 서울 마포구 N,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