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236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답 694㎡ 토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구조물을 철거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위 다세대주택의 1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뒤인 2015. 4. 1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7. 4.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30년간 건물 기타 공장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장래 신축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건물신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의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중단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지상권을 훼방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할 수 있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로부터 약 2년 이상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5167호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8. 6. 8. 위 법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구조물을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 당시 '건물신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