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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14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4.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43.54%, 변제기 2014. 5.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금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2012. 2. 2.부터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연체하였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2. 8.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변경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 위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여 대출 원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연체일인 2012.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