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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7. 22:35 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