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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가량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6. 05:00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채 정 차하고 있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의 방법으로 D 지구대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30 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8건이나 되는 점(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