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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두42521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1. 1. 6. 육군에 입대한 후, 1971. 6. 13. 22:00경 경계근무 중 조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총기를 자신의 상복부에 발사하여 사망하였다.

②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8. 21.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와 이에 대한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9. 29.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하였다.

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이 위 훈령 [별표 1]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나.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