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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3고단71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502 피고인은 2008. 5. 6.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의 부안군 G 답 3054㎡와 H 답 1038㎡(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실제 약정한 1억 2,344만 원이 아닌 1억 4,82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급하게 2,5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내가 매도인에게 전달해 줄 테니 나에게 2,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인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D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719 피고인은 2012. 2. 21.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J를 만나 군산시 K 및 L의 임야 6812㎡를 소유자 M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12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분양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대행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을 법무사 N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 관리하도록 하며, 모든 분양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수납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