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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도주차량 범행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도주차량 범행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6. 5. 26. K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표층 열치료, 심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재활 저출력 레이저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해자는 남편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며 ‘ 목 부분이 아프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여 위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 진단 일 2016. 5. 26., 발급 일 2016. 5. 26. )를 발급 받은 사실,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목이 아픈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적은 없었던 사실, 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