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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충장대로 항운복지회관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제5부두 방면에서 부산세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5차로에 고장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3세)의 G 카렌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