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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221 | 양도 | 1998-02-10

[사건번호]

국심1997중2221 (1998.0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17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96.1.20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OOO리 이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96.1.3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전시 법령에 의거 공시송달일(96.1.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2.1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수령일인 96.2.10부터 60일 이내인 96.4.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지난 97.7.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