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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와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