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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