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롯O캐피탈(주) 대출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E)가 롯데캐피탈에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대출신청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롯O캐피탈(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롯O캐피탈(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가 아니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OO파이낸셜대부(주) 대출신청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1) 2014. 5. 16.경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OO파이낸셜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4. 5. 28.경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