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C’라는 닉네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과 함께 ‘(전략) 기다려라~ 맞고소해주마. 돈 노리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십원도 못준다. 언제 봤다고 고소냥. 법도 차암 짜증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게시글에 ‘(전략) B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고소한 것! 십원도 뭣줘잉~’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3면)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첨부파일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누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는지 찾고 싶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 D,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단순한 추측성 발언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