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9 내지 13, 18, 19번 및 같은 범죄일람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후 ‘주식회사 AY’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라고 한다

) 및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하 ‘특경횡령’이라고 한다

)죄,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이하 ‘가장납입 상법위반죄’라고 한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증권거래법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특경횡령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당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1의 순번 2 내지 19번과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6, 11, 14 내지 20, 22 내지 27번 기재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이하 ‘원심 1, 2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이라고 한다)은 각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각 유죄로(일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이 각 무죄로 판단하였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9 내지 13, 18, 19번 기재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상법위반 이하 '이해관계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