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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7 2017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1:40 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령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진 부분에 한하여) [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증인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증인 E은 ‘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차라리 징역을 살겠다고

말하며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도 숨을 내뱉지 않고 들이마시기만 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