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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부산 공대를 나왔고, 20억 원을 투자 받아 전자파가 거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 레인지( 인덕 션 )를 개발하여 그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지금 아날로그 방식의 인덕션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며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한 인덕션에 대해 새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또 한 휴대용 무선 인덕션의 개발도 완료된 상태인데 이것 역시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제품만 만들면 된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당신 앞으로 특허를 내주고 당신에게 인덕 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으며 이득금을 5:5 로 나누어 주겠다.

특허가 곧 나올 것이고 제품도 곧 나올 것이며 차용금도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날로그 방식의 인덕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억 원을 투자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아날로그 인덕 션 방식을 디지털 인덕 션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특허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피해자 명의로 특허를 받아 내주고 이득금의 절반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2013. 6. 17.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0. 경 1,500만 원, 같은 해

7. 24. 경 300만 원, 같은 해

7. 25.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사이에 39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1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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