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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4 2011노2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