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29만 원을, C에게 편취 금...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253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에게 ‘ 금 목걸이 제작대금을 주면, 2020. 5. 16.까지 금 목걸이를 제작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 목걸이 제작대금 명목의 상품권 등을 금 목걸이 제작이 아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위 ‘ 돌려 막 기’ 식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2020. 5. 16.까지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목걸이 제작대금 명목으로 410만 원 상당의 군산 사랑 상품권 및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7. 경부터 2020.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 1728 횡령 피고인은 2020. 4. 9.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의 치수 변경을 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 팔찌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금 팔찌를 녹여 이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5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C,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