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228
조합임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인지대 1,655,000원 중 1,42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5. 2. 27.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2015. 3. 3. 그 보정명령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법령이 정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