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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5. 04:04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D 선거구에 E 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한 F 후보자의 공직 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이 자신의 편의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청소용 빗자루 끝에 소위 ‘ 커터 칼’ 을 연결한 후 이로써 위 현수막의 연결 끈을 절단하여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현수막이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