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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4재누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4. 22:00경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결막 이물감’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2006. 6. 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최종 심사 결과, 원고가 요양신청 한 2005. 7. 18.부터 2006. 7. 26.까지의 기간 중 2005. 7. 18.부터 2005. 9. 15.까지 기간에 한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하 요양불승인 된 2005. 9. 16.부터 2006. 7.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눈에서 쇳가루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4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1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누556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09두94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M의원장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눈에 쇳가루 등의 이물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사상 쇳가루 등의 이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회신이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요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