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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19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차양과 기둥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고 뚜렷한 불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