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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7가단54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1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현장배관설치, 탈수기 제작, 원료탱크 제작 4기, PE탱크 제작 3기, CNSL 배관관련 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459,930,356원(부가세 포함)이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PE탱크 3기는 화성 CNSL 탱크제작 공사와 관련된 침전도탱크이고(이하 ‘이 사건 침전조탱크’라 한다), 이 사건 침전도탱크는 화성 C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침전조탱크 제작공사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피고에게 도급주었고, 피고가 원고에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침전조탱크 제작공사를 발주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에는 탄소강재질 탱크에 PE코팅을 하는 것이고, 온도조건은 60도였다. 라.

원고는 탄소강재질 탱크 3기를 제작한 후 주식회사 D에 위 탄소강재질 탱크의 PE코팅을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PE코팅으로 제작된 이 사건 침전조탱크 1기를 화성 C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바. 그 무렵, CNSL 공사와 관련하여, E은 F와 G에 PE코팅으로 제작된 침전조탱크를 제작납품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E은 수차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사용온도가 과도하여 PE코팅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액현상이 발생하여 FRP탱크로 변경 납품하였다

(FRP탱크는 유리섬유재질로 제작된다). 사. 그 후 원고는 2017. 4. 24. CPC코팅으로 제작된 이 사건 침전조탱크 1기를 납품하였고, 2017. 4. 25. CPC코팅으로 제작된 이 사건 침전조탱크 1기를 납품하였다

PE코팅에서 CPC코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