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라는 천막 및 텐트 판매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위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7만 원 상당의 방수커버 2장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는 행동을 취하며 35만 원을 피해자 D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미혼 남성으로 아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35만 원을 피해자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아내가 35만 원을 입금하였고, 아내 몰래 돈을 쓰기 위하여 방수커버 가격을 높게 불렀으니 차액인 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라는 건강기능보조식품 판매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위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H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흑염소와 개소주 탕약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는 행동을 취하며 100만 원을 피해자 H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미혼 남성으로 아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100만 원을 피해자 H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아내가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아내 몰래 돈을 쓰기 위하여 탕약 가격을 높게 불렀으니 차액인 3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가 1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