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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23:14경 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머드광장로에 있는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보령소방서 신흑파출소 쪽에서 머드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중등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복구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보령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E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라고 하는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피고인이 운전하고 자신이 뒤에 타고 돌아다니다가 잠시 주유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사고 직전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시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