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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5 2018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0:37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면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자꾸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자, 피해 자로부터 차량 뒤쪽에 기대어 앉을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오해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으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운전석으로 몸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 싸 쥔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권고 형의 특별조정] 징역 5월 특별 양형 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