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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3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반복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을 지지해 줄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 해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