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관 삼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그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이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