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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9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5.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역 방면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인천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