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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0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고,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F 등을 개설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G과 운영자로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고, H는 위 사이트의 시스템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고, I, J, K, L, M, N, O, P, Q는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G과 2012.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필리핀 R건물 21층 G호 등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S아파트 9층에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필리핀 R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S아파트 9층에서 사무실 공과금 납부, 직원관리 등을 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하였다.

H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