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6. 1.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6. 4. ‘원고는 피고에게 17,100,482원과 그 중 4,627,507원에 대하여 2010.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497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1996년경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8. 22. 및 2000. 11. 28.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0. 6.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