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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16 2012고정4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천시 B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 C 등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B지사 직원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며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2. 10. 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