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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18가단513333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 경매 {H( 중복) 부동산 강제 경매, I(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과 별지 1 [ 배당 표] 중 ‘ 선 정자’ 란 기재 선 정자들( 이하 통 칭할 경우 ‘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J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등은 퇴직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하였고, 임금채권 보장법 제 12조에 따라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등 ㆍ 사업주 확인서 갑 제 11호 증, 을 가 제 4, 6, 7호 증, 을 나 제 5호 증의 3 각 참조. (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발급 받았다.

이 사건 회사 소유인 화성시 K 소재 토지와 그 지상 3개 동 공장에 관하여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2016. 10. 13. 같은 법원 G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2016. 11. 17. 같은 법원 I로 부동산 임의 경 매이 각각 내려졌고, 위 G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사건에 나머지 사건이 중복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6.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L의 근저 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신고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8.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6,036,979,837원을 아래 [ 표 1] 기 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표 1] 배당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 원) 배당 액 ( 원) 1 ( 선정 당사자) 피고 B 89,116,305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89,116,305 1 ( 선정 당사자) 피고 C 40,983,287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40,983,287 1 ( 선정 당사자) M 9,681,167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9,681,167 1 피고 D 8,247,121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8,247,121 1 피고 E 3,548,347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3,548,347 1 N 4,292,808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