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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003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20.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주식회사 성호시설물관리공사(이하 ‘성호시설물관리공사’라 한다

) - 보험기간 : 2010. 12. 20.부터 2011. 12. 21.까지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1사고당 2억원 2) 성호시설물관리공사는 2011. 9. 10.경 피고와 사이에 성호시설물관리공사 소유의 A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9. 11.부터 2012. 9. 11.까지.

피보험자 성호시설물관리공사와 그 피용자로서 성호시설물관리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성호시설물관리공사의 직원인 B은 2011. 9. 21. 14:25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262.3km 지점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교량보수작업을 한던 중 이 사건 트럭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차량 뒤편에 서 있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1. 12. 23. 망인의 상속인들(망인의 배우자 D, 망인의 자녀 E, F, G 과 사이에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을 공제한 손해액을 5,88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1. 11. 29.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