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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024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1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