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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판시 제2,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8. 4. 4.경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인텔 i5-7500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564』 피고인은 2018. 9. 25.경 부천시 G 2층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CORSAIR CCR4 16GB(8G×2) 클럭 3466 미개봉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컴퓨터 메모리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선 입금하면 메모리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3.『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CPU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