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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4가단17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4612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5.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7. 8. 25.부터 2010. 5. 25.까지 월 금 7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9.까지 월 금 1,3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4612호로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내용 중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피고, 피고의 남편의 촉탁에 따라 2013. 1. 8.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4년 제8호로 “원고가 자 C을 양육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원고가 자 C을 양육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돌려보내 피고가 양육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3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5563호로 한국철도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급여에 채권압류를 한 것은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원고가 자 C을 양육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돌려보낼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55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채권 38,072,860원 중 이미 추심된 11,897,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175,1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