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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각 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998 | 부가 | 1995-03-21

[사건번호]

국심1994경5998 (1995.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2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87.7㎡를 취득하여 88.12.31 주택 297.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94.6.15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7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8세대가 함께 살수 있도록 건축설계·건축된 다가구주택이고 1세대당 전용면적이 66.3㎡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당 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층 99.30㎡, 1층 99.30㎡, 2층 99.30㎡으로 준공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에도 1세대당 면적이 99.30㎡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8세대가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각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8세대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면적은 『지하층 99.30㎡, 1층 99.30㎡, 2층 99.30㎡』이고, 용도는 『주택』이며, 쟁점주택의 건축설계서에 의하면 『지층 : 대피소로 방 등이 구획되어 있지 아니함, 1층 : 방5, 주방1, 거실1, 욕실1, 보일러실 1, 2층 : 방4, 주방1, 거실1, 욕실1, 보일러실1』로 각층별로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89.5.15 시점 이전에 쟁점주택의 설계변경의 입증 및 거주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전부터 2층에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5세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93년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주택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각층별 면적이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한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